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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씨어터링크 부산민주공원 협약 예술단체 모집공고

작성자 민주공원
작성일2024-12-19
조회수1,048
  • - 첨부파일 : 2025 씨어터링크지원 [다년지원] 지원신청서예술단체명.hwp (399.5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2025 씨어터링크지원 [단년지원] 지원신청서예술단체명.hwp (436.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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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씨어터링크 부산민주공원 협약 예술단체 모집공고

 

부산민주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부산민주공원에서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2025년도 씨어터링크를 위해 부산민주공원과 매칭(협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할 공연예술단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내용

- 부산민주공원과 공연예술단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단체 선정.

 

2. 지원조건

- 부산민주공원에서 공연장의 특성을 살려 2025년도 씨어터링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연단체로 최근 5년간(2020~2024) 3회 이상 부산에서의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 단체.

내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서류심사 후 최대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신청하며 최종 선정은 부산문화재단에서 1개 단체 선정.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 지원 대상 단체

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

지원

대상

단체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발레

등 전문무용단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

공연전문단체 등

다원 등

 

- 연극, 무용 : 신작 프로그램 및 레퍼토리 프로그램 총 2회 이상 (신작 1회 이상 필수)

-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 등) : 기획 프로그램 총 2회 이상

- 퍼블릭, 역량강화, 교류 및 기타 프로그램 등은 장르 구분 없음 (지역민 문화향유 확대 일환으로 퍼블릭 프로그램 포함 필수)

 

3. 접수기간

- 20241223() ~ 202512() 17:00 (13일간)

 

4. 제출서류

- 씨어터링크 지원신청서 1.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yby0425@demopark.or.kr

반드시 이메일로만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메일 접수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6. 심사기준

- 공연단체 활동실적과 성과

- 공연단체 조직역량과 기획 행정력의 안정성

-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충실도 및 완성도

-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성 노력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단체의 발전성

- 협업 사업예산 운영안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공연장 시설환경 및 지향성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성

7. 심사 및 결과발표

- 202513() 서류 심사 및 결과발표

- 홈페이지 게시, 선정 단체 개별 통보

 

8. 문의

- 부산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12)

 

9. 유의사항

- 위의 공모는 부산민주공원과 예술단체 사이의 매칭(협약)을 위해 진행됩니다.

- 본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의 2025년도 씨어터링크에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부산문화재단의 심의와 선정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 교부, 정산, 행정 주체는 단체입니다)

- 부산문화재단에서 공고한 2025년도 씨어터링크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년도/다년도(최대 3) 지원가능합니다.

예술단체 계획에 따라 양식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단체 선정 후 공연장과 협업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필요경비 20%이내 필수 편성이며 추후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시 요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12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전용 공연장이 있을 경우 선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심사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사항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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