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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마위원회의 위원 사퇴와 보고서 작업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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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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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4개 단체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박근혜 정부의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임명과 위촉으로 구성된 현재의 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르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언한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되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의 임명과 위촉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끝에 탄핵되었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임 대통령에 의한 위촉이나 임명이라도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은 이 시점에서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귀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은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서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충실하게 수집, 분석한 후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 위원회는 2년 정도의 조사만으로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수집과 분석도 없이 이렇게 서둘러서 법을 어기면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귀 위원회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귀 위원회의 관련 자료 수집이나 분석은 매우 부실합니다. 단적인 예로 부마항쟁 당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발행한 『군법회의재판기록-부마사건』의 부산 부분 기록을 아직도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부분의 자료가 애초에 생산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우리 단체들은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육군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전히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한 사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한 인력, 예산 등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4개 단체는 현재 수집된 자료를 보거나 그에 대한 분석 작업을 보더라도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쓴다면 부실하고 왜곡된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분들에게 보고서 집필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서 보고서 집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전공 연구자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없거나 혹은 역사 전공자라도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선 분들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부마민주항쟁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태는 결단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우리 4개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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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허진수 /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회장 최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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